본문 바로가기
  • 디지털 노마드

정보나라

카드 분실 예방 방법 / 신용카드 도난 사례

by 리뷰하는 김과장 2021. 12. 3.

 

 

 

이번에는  신용카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분실하시는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듯합니다.  신용카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사례 모음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사례 모음

 

● (사례1) 직장인 A씨는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가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삼자가. A씨는 카드사에 제삼자가 금액을 보상 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함

 

● (사례2) 직장인 B 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 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 받음

 

● (사례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 씨는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삼자에 의해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가 이용된 상태였으며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 (사례4) 전업주부D 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 씨에게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 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음

 

 #카드 분실 예방 방법 #신용카드 도난 사례 예방법

 

 

 

 

2. 신용카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꿀팁

 

 

 

 

 

 

 

 

신용카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꿀팁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기억하세요!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생한 경우 카드 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중인 카드()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카드사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현황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과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이후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 알림 서비스(SMS) 적극 활용

 

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과실 예시 : 회원의 고의로 인해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금감원 분쟁조정사례(http://vod.fss.or.kr/vod/금융_분쟁조정사례집(은행). PDF)

 

 

 #카드 분실 예방 방법 #신용카드 도난 사례 예방법

 

 

 

 

 

3. 신용카드 관련 금융상식 Q&A

 

 

Q.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드 분실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입사원 A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분실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분실 이틀 후에야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카드를 습득한 제삼자가 부정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카드사에 제삼자가 부정 사용한 금액을 보상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지연 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 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해지하는 게 피해 예상의 첫걸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카드 분실과 도난 피해예방 요령’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드의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 회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수첩 등에 기록해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에 따라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는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생기는 문제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카드 분실 예방 방법 #신용카드 도난 사례 예방법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듯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카드 분실 예방 방법 #신용카드 도난 사례 예방법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댓글